
대전 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역·터미널 주변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위생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무허가 제품 사용,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계도 조치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 동구는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나섰다. 발대식 후 전문 교육과 합동 진화 훈련을 실시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및 무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빈틈없는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설 명절 지원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아, 600세대에 5만 원씩 지급하여 명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의 일환이다.

대전 유성구가 어궁동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 팁스타운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창업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창업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며, 업력 7년 이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 및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업은 공간 이용 및 임차료 지원, 창업 지원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다.

대전 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화장실 105곳에 대한 위생·청소 강화, 소독·방역 실시, 시설물 점검 및 정비, 범죄·안전사고 예방 점검, 편의용품 비치 등 종합적인 편의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탐지 장비 점검과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 확인도 병행한다.

대전 서구가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위생 취약 시설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식중독 비상 대책 상황실 운영, 위생 취약 업소 집중 점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 문자 서비스 제공, 배달 음식점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특별 위생 교육 등을 추진하며, 특히 5월부터 9월까지는 도시락·김밥 등 하절기 고위험관리식품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3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26년 신규농업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기초 영농기술, 농업 지원 정책, 판로 및 마케팅 등 신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한 과정이다. 교육은 총 23회에 걸쳐 진행되며,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전시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약 37억 원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51개소 정비, 교통신호기 및 바닥신호등 설치 등 신호등 정비 80개소, 기존 보호구역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며,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안전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는 2026년 개최될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를 홍보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으능정이 거리 스카이로드에서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이번 총회는 태양광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가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하여 눈축제 참석, 비즈니스 상담회, 도시재생 사례 시찰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삿포로 눈축제 개막식 참석과 국제설상조각대회 참가 대전 조각가 격려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알리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양 도시 기업 간 경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권한 및 재정 지원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포함된 강행 규정 및 국가지원 조항들이 대전·충남 특별법안에서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누락되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