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대구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결과 지금까지 471건을 적발했다.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가로등 불빛 저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특히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471건을 적발해 이 중 111건은 과징금 부과, 5건은 운행정지, 68건은 처분사전통지, 287건은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와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부근 등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했다. 앞서 대구시는 작년 6월 발생한 두리봉터널 교통사고를 계기로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지정한 터널, 교차로, 육교, 지하차도...

대구시가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산업에 활기를 더욱 불어넣는다. 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및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시산하 직원 1,900명을 대상(5급이상 간부공무원 15%이상, 6급이하 30%이상)으로 올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정부 규제개혁 기조에 발 맞추고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지티브규제를 과감히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네거티브 과제 발굴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및 네거티브규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사‧공단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 및 규제개혁 인식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올 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