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원동매실 가공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원동매실 특산품 개발 경진대회』 참가자를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 베이커리, 공산품 2개 부문으로 나뉘며, 원동매실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 및 상품화를 목표로 하는 관내 사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6팀을 선정, 총 18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양산시립 서창도서관은 8월 30일(토) 오후 2시, 2025년 경남의 책 선정작 『언제나 다정죽집』의 우신영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달콤한 다정의 순환'을 주제로 동화 창작 배경, 책의 메시지, 작가의 삶 등을 이야기하며, 참석자 대상 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생 3-6학년 30명 선착순 모집, 8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https://lib.yangsan.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5일 양산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동부양산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박완수 도지사와 나동연 시장은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또한 서창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덕계LH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 다양한 사업들이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양산시 청소년참여기구, 서울 및 수도권 워크숍 통해 리더십 함양 및 문화체험 진행. 청와대, 국회의사당 방문 및 국회의원과의 만남, 롯데월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시야 확대 도모.

양산시, ‘장벽없는 양산프로젝트’ 시민탐사단 ‘장뿌 크루’ 모집.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 및 시민참여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해 4개 분야 100명 선발 예정. 양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양산시청 여자탁구단 이다경 선수가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여자일반부 개인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서의 기량을 입증했다. 프로팀 선수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결승에 진출, 화성도시공사 양하은 선수에게 패했지만 4강에 유일한 지자체 팀 선수로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양산시는 이다경 선수의 성과를 격려하며 스포츠 인재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2026년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유치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 후속 조치로 주요 시설물 11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6건이 발견되었으며, 심각한 위험 요소는 없었으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와 KT는 폭염 속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협력하여 지역 내 KT 매장 8곳을 '기후안심쉼터'로 지정, 8월 1일부터 운영 시작. 쉼터에서는 생수와 쿨패치 무상 제공. 향후 경남 전체 확대 운영 논의 중.

양산시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노후 교반기를 고효율 교반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24대 교체로 연간 1억 3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으며, 올해는 40대를 추가 교체하여 3억 5천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까지 모든 교반기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시는 신도시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15대를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교체하여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개방형 구조는 기기 상태 즉시 확인, 점검 및 유지관리 효율 향상, 설치 공간 절약 등의 장점을 제공하며,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 상태 직관적 확인,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양산시는 체납액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재산 추적, 현장 실태조사 강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남 양산시는 2025년도 주민세 49억 원을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1인당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사업장 신설 등으로 부과 금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