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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도 주민세 17만건 50억원 부과

AI 요약경남 양산시는 2025년도 주민세 49억 원을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1인당 11,0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사업장 신설 등으로 부과 금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양산시, 2025년도 주민세 17만건 50억원 부과
양산시는 2025년도 주민세를 49억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6억원과 사업소분 34억원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올해는 신규아파트 입주 및 사업장 신설 등으로 부과금액이 지난해보다 1억원, 1.9% 증가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양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산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자료를 활용한 과세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상의 과세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다”며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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