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 협약 체결. 3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가치 동행 페스타' 개최 예정.

파주시는 보광사 대웅보전에 있는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보광사 대웅보전 현왕도’의 보존처리를 시작한다. 1898년 조성된 이 불화는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안료 산화, 박락, 틀어짐 등으로 손상되어 8개월간의 보존처리를 거쳐 다시 보광사 대웅보전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파주시 운정6동은 12일 바르게살기운동 운정6동위원회 발대식 및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경남 초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운정6동을 파주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파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 및 보호자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양육 가정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080시간 무료 지원, 12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발생.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되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

파주시는 의료관련감염증 예방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2025년 요양병원 간병인 감염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 추세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에 대응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협력하여 간병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감염병의 이해, 환경관리, 개인보호구 착용법, 요로감염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며, 의료취약계층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파주시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격무·기피 부서 10팀을 선정, 근무실적 가점 부여, 해외 연수, 인력 충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파주시는 4월부터 시민 대상 물순환 교육, 처리시설 견학, 체험 활동 등을 포함한 '2025년 물사랑 파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초등 4학년 이상 시민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물순환 기초교육, 친환경 비누 만들기, 수처리 시설 견학 등을 체험할 수 있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총 20회 운영될 예정이다.

파주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RE100 시민강사 입문과정' 교육 수강생 모집. 파주시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운영, 수강료 무료, 6회 이상 참여 시 수료증 발급. 파주시 거주 성인 25명 선착순 모집.

파주시 운정3동은 직장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평일 야간 시간대 복지 상담 서비스 ‘운삼애(愛) 워라밸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쉼터에서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하며,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파주보건소는 지난 10일 광탄고, 웅지세무대 기숙사 입소 학생 대상 흉부 엑스선 무료 이동 결핵 검진 및 결핵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주 이상 기침 지속 시 검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학교 및 사업체 등 집단생활 공간 대상 결핵검진 및 캠페인 확대 계획을 밝혔다.

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업인 대상 ‘2025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관행 농업 대비 생산비 부담, 수확량 감소 등 친환경 농업 특성 고려, 지속적인 농법 유지를 위한 지원. 지급 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따라 면적별 차등 지급, 농가당 최대 5헥타르 지원. 신청 대상은 경기도 거주, 파주시 경작,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사업 대상자는 10월 31일까지 인증 유지 필수, 11월 중 최종 확정. 파주시는 친환경 농업인 증가 및 재배 면적 확대 위해 노력할 것.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 도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2020년 8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파주시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었다.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분과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에 파주시는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불이익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