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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5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 5,912개소 중 10% 이상을 대상으로 2025년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리문화재단이 '마을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5 구구구페스타'가 구리시 전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축제는 주민자치 협의회와 갈매 신도시연합회가 참여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시민 주도의 생활 문화 축제로서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리시 수택2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이불' 50채를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겨울철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탁된 이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구리시 교문2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해 방한용품 설치 등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하여 난방비 부담 완화 및 보온 효과 증진에 기여했다.

구리시 인창도서관이 지역 서점과 협력하여 시민들을 위한 철학 입문 및 글쓰기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지역 서점 활성화와 독서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구월서가'와 '갈매 책방 북적북적'에서 진행된다. '모두를 위한 철학 입문'에서는 윤동희 대표가, '문장 한 줄로 시작하는 글쓰기'에서는 천희순 작가가 강연을 맡는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시가 사노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경계 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의 경계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이 갈매동 평생학습센터에서 '2025 갈매동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 찾아가는 요리 봉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들은 직접 과일청을 만들어 갈매 사회복지관에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구리시는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및 방범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교육은 소방 법규,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다루었다.

구리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12개 항목에 대해 총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등 큰 비용이 드는 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지난 13일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전 사회적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의 이해와 미래 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외 사례를 통해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인구정책과 교육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구리시가 11월 17일부터 'AI 융합 메이커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인창도서관에서 총 7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AI와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구리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감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 가능하다. 또한,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및 연체료 50% 경감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