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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역사박물관은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025 세시풍속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프로그램인 '푸른 뱀 달력 만들기'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후 압화 텀블러, 부채,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주시 중천철학도서관은 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서경>과 <장자> 철학 강좌를 운영한다. 최일범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효걸 안동대 명예교수가 강의를 맡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확대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유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직영 운영 1년 만에 이용객 9천 명을 돌파하며 여성친화도시 원주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공유 공간 운영을 통해 2023년 이전 대비 이용객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안전 증진,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은 센터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5년에도 시민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원주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원주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경동대학교 주관 ‘대학연계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원주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특강, 대면 실습, 기관 견학 등 진행. 참가비 무료, 선착순 200명 모집.

원주시립교향악단, 9일 백운아트홀서 '차이콥스키 스페셜' 정기연주회 개최. 원주 출신 피아니스트 김홍기 협연 및 해군본부 군악대 특별 출연 예정. 원주시 통합예약플랫폼 통해 무료 인터넷 예매 가능.

원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산불 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민·관·군의 협력과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의 성과로, 시는 산불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홍보물 설치, 캠페인 실시 등 예방 활동에 주력했으며, 감시 인력 배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원주시는 '배움이 행복이 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5년 평생교육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시민 선도 평생학습 활성화,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중심 도서관 조성,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정규강좌 교육 운영 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고 '배움나눔 버스킹'을 통해 학습의 기쁨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태장도서관 이전 개관 1주년 행사, 그림책 원화 전시 및 체험, 독서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5월에는 어린이 특화도서관인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기존 63일(만료일 전후 31일)에서 122일(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확대됩니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미수검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소식지 '행복원주 1월호'에서는 한가터 잣나무숲길, 지정면 간현리, 원주시정 소식 등을 전달합니다. 원주국민체육센터 소개, 뮤지엄산, 강소농 양조장, 그림책 소개, 창업·세무·의료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았으며, 무료 배포, 카카오톡 채널, e-book, 유튜브, 점자책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원주시,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중앙선 시간표 조정 반영,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순회

원주시는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90억 원을 포함, 총 4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월 1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하며, 금리는 연 3.0~3.5%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