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4개월로 확대
AI 요약1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기존 63일(만료일 전후 31일)에서 122일(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확대됩니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정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미수검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기존 63일에서 122일로 확대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전 90일·후 31일로 2개월가량 늘어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통안전공단과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수검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미수검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간 확대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기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전 90일·후 31일로 2개월가량 늘어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통안전공단과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수검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미수검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간 확대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기검사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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