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4개월로 확대
AI 요약1월 1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확대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륜차 소유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월 1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확대되며 이륜차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2개월)에서 전 90일·후 31일 총 4개월로 확대 운영된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이륜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1만 원씩,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간 확대로 이륜차 소유자의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응과 친환경자동차팀(☎033-737-3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확대되며 이륜차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2개월)에서 전 90일·후 31일 총 4개월로 확대 운영된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이륜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않는 경우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1만 원씩,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기간 확대로 이륜차 소유자의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응과 친환경자동차팀(☎033-737-3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