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진해구 생활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진해아트홀 사무공간 증축 및 내부 시설개선 공사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예산 집행, 인허가, 설계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오는 9월 개관 일정에 맞춰 공정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공공성과 실용성을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김해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신어산 등 주요 산림 거점 4개소에서 민·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300여 명의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소각행위 및 부주의 근절을 위한 실천 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속초시는 설 연휴 기간 결식우려 아동들의 급식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휴업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홈페이지와 문자로 안내한다. 또한,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맹점 위생 점검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속초시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9개 사업에 27억 원을 투입하는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전 및 가속 차로 신설, 보도 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통학로 개선 등이 포함되며, 겨울철 파손된 도로 정비 및 차선 도색 공사도 봄철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노인회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발대식을 갖고, 지역 산림 보호와 주민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노인회 회원들은 마을 주변 순찰 강화, 소각 금지 홍보, 입산자 계도 등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선군이 설 연휴를 맞아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광 숙박시설 6개소와 전통시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발견된 위험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곽일규 부군수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군민과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방문객들에게는 안전 수칙 준수와 비상구 및 대피로 숙지를 강조했다.

정선군이 겨울철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혹한기 응급키트와 방한용품을 지원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나섰다. 취약계층과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온팩, 찜질팩, 담요, 모포, 넥워머, 방한장갑 등을 배부하며 혹한기 건강 보호에 힘쓰고 있다.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돌봄 분야 사회연대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4개 팀이 창업 준비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동·동행, 가사·도시락, 아동·장애인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발굴했다. 시는 앞으로 창업 아카데미와 사업 고도화 사업을 연계해 교육, 컨설팅, 사업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천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은 더조은동물의료센터와 엉클독 애견유치원에서 최대 10일까지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지역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아파트 도색공사, 공사장 작업, 폐유·유류·세제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휴 전 사전 점검과 연휴 중 비상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역 하천과 인근 사업장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사고 발견 시 수지구 산업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특례시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2026년까지 하천 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52곳, 소하천 148곳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정비하며, 15개 하천에 7.2억 원, 10개 하천에 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위험 징후 신고를 당부했다.

양천구가 202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에 대해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며,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인 가능한 건축물은 합법화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지난해 용적률 완화 조치에 따라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무료 상담 및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