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이 차량 번호판 가림, 제동등 및 번호등 미점등 등 차량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직후 24시간 철통 방역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산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발생 농가 주변 방역대 내 농장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령군이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2026년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청양군이 이상기후에 대비해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장려에 나섰다. 군은 청남면과 남양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난 발생 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읍·면 순회 설명회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재난 대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대문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입양 예정자 온라인 교육 이수 및 동물 등록 완료 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타 지자체 주민도 신청 가능하다.

봉화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봉화상설시장 일대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군 관계자와 안전보안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주민과 상인들에게 한파 대비 행동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가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상하수도 처리 과정을 소개하는 '상록수(水) 홍보관'을 오는 3월 3일부터 운영 재개한다. 지난해 1,65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와 포토존을 추가해 더욱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관람 가능하며,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속초시가 산불 조기 감지 및 예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주요 지점 5곳에 산불위험도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온도, 습도, 풍속 등 실시간 산불 위험 정보를 표출하고 위험 단계에 따른 경보를 송출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도시공원의 산불 및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산불 진화 장비 확보, 진화대 운영, 군부대 및 공사 인력과의 공조 체계 구축, 풍수해 취약 지역 순찰 및 보강 공사, 위험 수목 제거, 재해 상황실 운영 등 다각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기 정착 농가를 위해 농업창업 자금 지원, 주거 기반 조성, 교육실습 등 종합 프로그램을 포함한 '2026년 농촌 활성화' 정책을 강화한다. 2월에는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3월에는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멘토·멘티 교육을 시작한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접수는 2월 27일까지다.

진영읍 행정복지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산불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영읍 119안전센터와 함께 설맞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 전단 홍보물을 배부하고 불법 소각 금지 및 성묘 시 실화 주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성묘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해시가 건축물과 옹벽 33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8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