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장뜰시장을 방문해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김두환 부군수도 참여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설 연휴 전까지 보완하도록 관리·지도할 방침이다. 앞서 시외버스터미널과 증평역 등 여객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했다.

안동시는 안동호 상류 지역 도선 경북 제703호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1월 27일(화)부터 운항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주진교 방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해빙 시 즉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안전 지원사업 '불안없는가(家)'를 시범 추진한다. 화재 취약계층과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 및 가스 밸브 타이머 자동잠금 장치(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며, 지역 건설사와 소방서의 협력으로 더욱 의미있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2월 27일까지 받는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거주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에서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가 큐싱(QR코드 피싱) 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도봉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도봉구는 지난해 10월 서울도봉경찰서, 서울도봉우체국,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큐싱 사기 예방에 힘써왔다. 안내표지와 홍보물에 예방 문구를 삽입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서울 도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6일까지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290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냉장 식품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등을 확인한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와 한우 둔갑 판매 등 표시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하며,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하여 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영등포구가 대림3동 새마을금고 2층에 6호 실내 파크골프장을 개관하고, 연내 7호점까지 추가 조성하여 총 7개소, 25타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들의 체육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가 여의도에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실내 생활체육 공간 '여의도 브라이튼 스포츠 라운지'를 조성하고 2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약 200평 규모의 시설에는 실내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프로그램실이 마련되어 전 연령층의 체육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대림3동에도 실내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며 관내 실내 파크골프장은 총 7개소로 확대된다.

예산군이 노후된 LPG 용기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2026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며,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당진시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특히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 및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은 세대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태안군이 태안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태안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한 '태안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치안과 연안 안전을 결합한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지역 안전 강화와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환경검사와 안전검사가 통합 시행되며, 특정 배기량 및 제작 연도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