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5명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정읍시 거주자로 체납이 없는 시민이 지원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합격자는 소액 체납자 및 세외수입 부진 항목 관련 전화 상담 및 현장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복지 위기 가구는 관련 부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창녕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동백섬 투어, 요트 체험, 팀 빌딩 활동 등 스트레스 해소와 감성 충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군은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 상록구가 5월 한 달간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단속 대상 차량은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도로 및 타인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며, 자진 처리 미이행 시 견인 및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 후 범칙금 또는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특례가 종료되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안산시청,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에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시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212억 원을 포함한 총 257억 원의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는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산시와 경인지방데이터청이 외국인 행정·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민디자인단을 발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의 행정 서비스와 안전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데이터 분석과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외국인 주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자인단은 외국인 주민, 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문제 발굴부터 정책 제안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약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주민자치회가 다람쥐어린이공원에서 '공원 에티켓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숙한 공원 이용 문화 확산과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나섰다. 캠페인에서는 공원 이용 수칙 안내 및 홍보물 게시, 주민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논산시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공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2만 2,495호이며, 전년 대비 1.22% 상승했다. 공주시는 이의신청 접수 시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충남 계룡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울진군이 장기간 미영업 상태로 방치된 위생업소 51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위생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 종료 시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영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ARS 신고 및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 인정된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에서 방문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정 사업자 대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