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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진군

울진군, 미영업 위생업소 51개소‘폐쇄 처분’

AI 요약울진군이 장기간 미영업 상태로 방치된 위생업소 51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위생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 종료 시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울진군, 미영업 위생업소 51개소‘폐쇄 처분’
울진군은 장기간 미영업 상태로 방치된 위생업소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서 총 51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완료했다.

군은 실질 영업 업소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영업으로 추정되는 위생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51개소에 대해 폐쇄 처분을 완료했으며 11개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영업 상태임에도 행정상 영업 중으로 남아 있는 업소를 정비함으로써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영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행정력 분산과 통계 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일부 영업주께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만 하고 지자체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폐업신고는 간단한 절차지만 정확한 위생관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영업 종료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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