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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민원실,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AI 요약합천군은 5월 28일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비상상황 대응 체계 점검,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훈련 상황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에 따른 피해 공무원 보호, 다른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투입, 비상벨을 통한 경찰 출동, 가해 민원인 퇴거 및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상벨 작동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확인하고, 특이 민원인을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하여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위험한 물건 소지, 부당한 반복 민원 제기 등의 행위에 대해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안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합천군청 민원실,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5월 28일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 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훈련 상황으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다른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투입, 비상벨을 통한 경찰 출동, 가해 민원인 퇴거 및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비상벨 작동 시 합천경찰서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을 확인하고, 특이 민원인을 민원실에서 퇴거 및 일시적 출입제한 시킴으로써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했다.

또한 이번 훈련으로 군민들에게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행위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 대해 ‘퇴거 및 일시적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부득이 악성·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담당 공무원 및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로 배려하는 안전한 민원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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