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구
강동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실시
AI 요약강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460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며,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8월 중 미사용 신고를 통해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며(단, 주거용 제외),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총 2,460건이며,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 ~ 2025. 7. 31.) 중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 ~ 2025. 7. 31.)에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며(단, 주거용 제외),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총 2,460건이며,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 ~ 2025. 7. 31.) 중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 ~ 2025. 7. 31.)에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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