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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체 영업실태 합동 지도·점검
AI 요약대구시는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구경북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관내 렌터카 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내 여행 증가에 따른 렌터카 이용객 불편을 예방하고자 차령 초과 차량 운행 등 불법행위 근절에 중점을 둔다. 점검 내용은 등록기준 준수, 운전 자격 확인,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약관 준수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5월 29일(목)부터 6월 16일(월)까지 대구경북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대구 관내에 등록된 57개 렌터카 업체의 영업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체공휴일 지정 등 국내 여행이 활기를 띠고 지역 방문객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렌터카 업체 집중 점검을 통해 차령초과 차량 운행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이용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이해 실시된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대여사업 전반적인 사항이다. 특히, 대여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용 상태 확인으로 자칫 운전 미자격자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밖에 영업상의 각종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를 기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차령초과 차량운행,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자동차 미충당, 사업계획내용 위반 등 주요 위반 사항은 사업정지(90일~3일) 또는 과징금(180만 원~10만 원)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렌터카 업체의 준법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업체 신뢰도와 이용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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