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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

AI 요약군포시는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을 배부했다.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 등이 표기되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
군포시는 지역 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이 사업은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이 표기되며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고객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민원봉사과 권우식 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명찰 교부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관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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