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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

AI 요약서울 용산구가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6년마다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받아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용산구 내 32개소 기관이 대상이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용산구,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6년마다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받고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 용산구 내 지정 갱신제 심사 대상은 32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구는 5월 중에 대상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를 설명하고 갱신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다.

신청은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력, 건강보험공단의 기관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내 수급자와 보호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기관이 적절한지 꼼꼼히 심사하여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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