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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산단 근로자 안전관리강화 지원사업’실시

AI 요약울산시는 폭염에 취약한 산업단지 내 영세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에어컨 구매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안전 교육도 제공한다.

울산시,‘산단 근로자 안전관리강화 지원사업’실시
울산시가 폭염 대비 관내 산단 영세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에어컨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혹서기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폭염 대비 산단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영세 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과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폭염에 특히 취약한 소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과 전문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난해의 경우 냉방조끼와 안전모 통풍내피 등을 지원했으나, 참여 기업체의 만족도 조사에서 보다 실질적인 온도 저감 장비를 요청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부터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으로 지원 물품을 변경하고, 예산도 당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국가·일반·농공산업단지 내 종업원 수 30인 이하 소규모 등록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신청은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울산안전발전협회에 전자우편(ksheplus30@daum.net) 또는 팩스(052-275-2007)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내 ‘산단안전 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업체가 선정되며, 산업단지별 형평성을 고려해 단지별 최대 2개 기업체까지만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체에는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 1대(210만 원 상당)를 90%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업체는 총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근로자 대상 혹서기 안전교육도 1회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사)울산안전발전협회(052-256-8292), 울산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052-229-4173)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례적인 폭염이 예보되는 가운데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기업의 작업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산업단지 내 많은 영세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기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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