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0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규제 재정비

AI 요약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규제 재정비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즉시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도시 열섬현상 완화홍수 예방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철도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의무 확보 대상이었다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나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기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벽면 녹화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 부담이 커지고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단 점도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정보광장→자료실)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유관부서와 각 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