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항은 운수회사 신고 현황, 운수종사자 관리, 차량 안전관리 등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시내버스 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2분기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법」 제 33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실태 파악을 위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11개 시내버스 업체와 3개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 및 교육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창원시는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기적인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교통안전법」 제 33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실태 파악을 위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11개 시내버스 업체와 3개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 및 교육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창원시는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기적인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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