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 허위 공무원 명함 사칭 사기 주의 당부

AI 요약화성시, 허위 공무원 명함 사칭 사기 주의 당부... 시청 주무관 사칭, 물품 구매 대행 요구, 존재하지 않는 업체, 금품 및 대납 요구 없어, 공식 경로 확인 당부

화성특례시, 허위 공무원 명함 사칭 사기 주의 당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허위 공무원 명함을 유포해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A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C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 납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납품대행에 의구심을 품은 B씨는 사실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즉시 화성시 콜센터 및 관련 부서와 통화, 사칭자의 성명 및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시의 확인 결과 C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허위 공문서 및 명함을 제시해 구매 대행을 요구한 뒤, 물품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줘 물품 대금만을 가로채려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사건에 대해서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이번 사건 역시 동종 수법으로 판단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 등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해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성시 공무원은 절대 개인전화로 금품 및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문의를 접할 시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화성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