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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건·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보건·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및 안전 메뉴얼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건·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염일열)가 지난 19일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보건·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보건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및 안전 메뉴얼 구축, 관련 정책 및 사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전은 곧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보총 관계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전 면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두 기관은 향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향후 센터는 관련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단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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