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AI 요약안산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를 11월까지 모집한다.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가 대상이며, 주택 10동, 비주택 2동,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지붕 철거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200㎡ 이하), 지붕개량 최대 628만 원이다. 신청은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1월까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다.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주택 10동과 비주택(창고·축사) 2동 등 총 12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1동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공사의 경우 슬레이트를 우선 철거하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환경정책과(단원구 중앙대로 839)로 관련 서류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가구당 352만 원 ▲비주택의 경우 가구당 540만 원 내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가구당 최대 628만 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31-481-22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다.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주택 10동과 비주택(창고·축사) 2동 등 총 12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1동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공사의 경우 슬레이트를 우선 철거하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환경정책과(단원구 중앙대로 839)로 관련 서류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가구당 352만 원 ▲비주택의 경우 가구당 540만 원 내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가구당 최대 628만 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31-481-22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