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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93백만원 부과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2,640건, 393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1...

평창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93백만원 부과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2,640건, 393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능하며,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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