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응급환자 종합병원 이송 시 이송 처치료 지원한다
AI 요약평창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 시행… 1회 최대 20만원, 연 2회까지 지원

평창군은 응급환자가 종합병원(의료기관)에 이송될 때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회당 최대 20만 원, 개인별로 연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응급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료기관과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전액을, 그 외에는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이송 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6개월 이상 평창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기된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평창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330-485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 시 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회당 최대 20만 원, 개인별로 연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응급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료기관과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전액을, 그 외에는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이송 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6개월 이상 평창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기된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평창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330-485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 시 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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