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청북도청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
AI 요약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전국 최초로 의료인 및 빈집 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포함. 주거환경 및 의료서비스 개선 통해 인구 유입 도모.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청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청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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