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민원업무 현장에‘웨어러블캠’확대 보급
AI 요약창원특례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 장비인 웨어러블캠 121대를 보급했다. 웨어러블캠은 민원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의 위협 상황을 기록하여 증거 자료 확보 및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원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장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웨어러블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121대를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각종 위협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업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민원인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도록 유도해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장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창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웨어러블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웨어러블캠 도입으로 민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줄이고, 시민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164대, 2024년 웨어러블캠 117대를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하고 자동녹음시스템 도입 등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각종 위협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업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민원인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도록 유도해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장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창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웨어러블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웨어러블캠 도입으로 민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줄이고, 시민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164대, 2024년 웨어러블캠 117대를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하고 자동녹음시스템 도입 등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