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 12종 안내

AI 요약창원시는 경형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2종 대상자에게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무인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저공해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실시간 감면이 적용된다.

창원특례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 12종 안내
창원특례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의 감면을 추가하였다. 창원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아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무인운영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 저공해차,장 애인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 서류 없이 실시간 감면이 적용된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