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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체납안내문 등 일제발송으로 징수활동 강화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4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는 총 44,134건으로 지방세 독촉고지서 4,025건(5억5천6백만원) 및 체납안내문 36,754건(46억7천오백만원), 세외수입체납고지서 3,355건(11억6천5백만원)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

평창군, 체납안내문 등 일제발송으로 징수활동 강화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4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는 총 44,134건으로 지방세 독촉고지서 4,025건(5억5천6백만원) 및 체납안내문 36,754건(46억7천오백만원), 세외수입체납고지서 3,355건(11억6천5백만원)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군은 7월중 1차로 관내지방세 체납자 9,393명에 대하여 일제히 문자로 체납액을 사전 안내하여 당해연도 포함 약 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8월중에는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개인별 전화상담을 통한 징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중 약46%를 차지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관련과태료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납안내기간 내에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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