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예산군
예산군,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환급
AI 요약예산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400여 명에게 2024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5200여만 원 환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후 잔액 2000원 이상인 경우 환급 대상이며, 18세 미만,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등은 제외. 수급권 상실 등 자격 변동 시 하반기 2차 환급 예정.

예산군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연간 7만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원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금액은 연말 기준으로 정산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후 연간 2000원 이상의 잔액이 남는 경우 다음 연도 상반기에 정산을 통해 환급이 진행되고 장기입원자의 경우 입원 기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8세 미만 본인부담면제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1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은 총 5200여만원 규모로 1400여명의 수급자에게 개별 지급되며, 수급권 상실 등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차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연간 7만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원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금액은 연말 기준으로 정산되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후 연간 2000원 이상의 잔액이 남는 경우 다음 연도 상반기에 정산을 통해 환급이 진행되고 장기입원자의 경우 입원 기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8세 미만 본인부담면제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1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환급은 총 5200여만원 규모로 1400여명의 수급자에게 개별 지급되며, 수급권 상실 등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차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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