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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구정책 조례 개정으로 전입 유도 확대

AI 요약보은군, 인구 3만 붕괴 위기 타개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입장려금 지원 등 전입 유도 정책 강화,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전입 환영물품 지급,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포함 등으로 지역사회 인구 증가 기대.

보은군, 인구정책 조례 개정으로 전입 유도 확대
보은군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에 따르면 16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을 보은군청 및 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보은 인구 3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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