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11억원 지급
AI 요약청주시는 2023년 한‧육우 사육농가 1,245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11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육우를 생산한 농가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다.

청주시는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1억원을 한‧육우 사육농가 1,245호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농가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소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육우를 생산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으로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완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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