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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부천시,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 위해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두 차례 진행...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면제... 신규 등록은 동물병원,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부천시 도시농업과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부천시,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천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로, 등록을 통해 반려견이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기 방지를 통해 동물 보호를 실현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등록 후 변경사항(주소지, 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반려견 또는 등록정보 변경 누락 건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또는 부천시 도시농업과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천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의 시작이자 시민의 책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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