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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임실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AI 요약임실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 동안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6월 2일까지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임실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임실군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돕기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늘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사 내에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를 마련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1661-6669), 임실군 재무과(063-640-218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신고 마감 기한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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