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전기자동차 300대 구매보조금 지원
AI 요약천안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300대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전기승용차 1대당 기본 보조금은 최대 1,280만 원이며, 청년,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천안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300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기준 전기승용차 1대당 기본 보조금은 1,28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기준으로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200만 원, 네 자녀 이상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기준 전기승용차 1대당 기본 보조금은 1,28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기준으로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200만 원, 네 자녀 이상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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