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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
AI 요약울산시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 확대를 위해 '2025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개소를 모집한다. 기업당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 포함)을 지원하며, 여성 전용 휴게공간, 수유실, 화장실 등 모성보호시설 및 여성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울산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 20% 이상 또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2025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총 10개소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 포함 시 총 550만 원)까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여성 전용 휴게공간, 수유실, 여성 화장실 등 모성보호시설과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이다.
모집 대상은 울산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중구 서원11길 77, 여성회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ulsanjob@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업은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http://www.w1.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총 10개소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 포함 시 총 550만 원)까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여성 전용 휴게공간, 수유실, 여성 화장실 등 모성보호시설과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이다.
모집 대상은 울산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중구 서원11길 77, 여성회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ulsanjob@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업은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http://www.w1.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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