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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제화 공동 건의

AI 요약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며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41년간 지방공기업이 전액 부담해 온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통복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제화 공동 건의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7일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및 무임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무임수송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는 것과 관련해 노사대표자들은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강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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