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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지원 대상 확대 운영

AI 요약구로구, 고용 불안정 노동자 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일 최대 지원금 94,230원으로 상향, 가사·돌봄·방문 노동자 포함

구로구,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지원 대상 확대 운영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입원은 물론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까지 지원하며,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에도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일 최대 지원금이 기존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원 대상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이며,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다.

단,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요양병원과 조산원 입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실업급여·산재급여 등 수급자, 외국국적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입·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제도 확대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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