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2019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정기분 부과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7,018건 6,52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과 9...

평창군, 2019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정기분 부과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7,018건 6,52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시균 평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