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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차량 차단기 운영..6월 15일부터 미등록 차량 출입 불가

AI 요약김천시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의 차량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풍수해 대비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을 수립하여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둔치주차장 이용 차량 등록제 운영,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차량 진입 통제 및 이동, 차주 연락 불통 시 강제 견인 등이 있으며, 둔치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7월 12일부터 김천시청 교통행정과에 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김천시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차량 차단기 운영..6월 15일부터 미등록 차량 출입 불가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시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도 풍수해 대비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 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직지사천 둔치주차장(평화동 464-1번지 일원) 1개소이며,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 불통 또는 불응 등 경우 발생 시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수해 대책은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제 운영’이다. 등록제 운영이란 수해 대책 기간에 주차관제 시스템(차량 차단기)을 운영하여 등록된 차량만 출입시킴으로써 그동안 연락 불통 차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상시 즉각 대응하여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수해 대책 기간에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이달 12일부터 김천시청 교통행정과(420-6843)에 차량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김세종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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