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하남시
하남시,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6월 2일까지
AI 요약하남시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하남시 주민등록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하남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통합신고센터 운영 및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

하남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경우, 하남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신청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후 연계버튼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하남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도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3)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경우, 하남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신청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후 연계버튼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하남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도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3)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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