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저축하고 지원받고”
AI 요약안산시는 21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50만원 저축 시 10만원, 차상위 이하 청년은 30만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근로활동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해 선발한다. 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유형이 결정된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인 자를 뜻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차상위 이하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직증명서 등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해 선발한다. 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유형이 결정된다.
차상위 초과의 경우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인 자를 뜻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차상위 이하 대상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직증명서 등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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