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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원스톱으로!’ 도움창구 운영

AI 요약청도군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6월 2일까지 군청 1층 재무과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업무를 지원하며, '모두채움 사전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ARS, 방문, 서면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하며,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청도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원스톱으로!’ 도움창구 운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군청 1층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설치된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14일~16일까지(3일간)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설치한 “신고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사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한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중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하여 9월 1일까지로 조정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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