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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시

202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AI 요약아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6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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