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전라북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전체 토지의 74%인 2,873,57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률은 0.93%로 전국 평균(2.72%)보다 낮았다.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상가 부지(6,913,000원/㎡),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임야(259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시군구 누리집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6월 25일까지 통보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전체 토지의 74%인 2,873,571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25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가격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우리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93%(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 변동률 2.72%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5년 적용 현실화율(=’20년 수준) : 표준지 공시지가 65.5%
** 변동률 : 지가총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상가(구 SK텔레콤) 부지로 6,913,000원/㎡,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4번지 임야로 259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
‘25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가격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우리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93%(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 변동률 2.72%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5년 적용 현실화율(=’20년 수준) : 표준지 공시지가 65.5%
** 변동률 : 지가총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상가(구 SK텔레콤) 부지로 6,913,000원/㎡,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4번지 임야로 259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6일에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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