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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산모와 신생아 지원 대상 확대한다

AI 요약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8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

영등포구, 산모와 신생아 지원 대상 확대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8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등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초과~100%이하 가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가정,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의 소득기준제한을 없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한(주민등록상) 산모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태아 중 셋째 아 이상 출산 기준 133,500원(3주)~550,000원(5주)만 부담하면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거나 영등포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출산 관련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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