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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천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김천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 통합 신고 창구를 개설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해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편되면서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천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 통합 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게 1:1로 전자신고를 지원해 주는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방문 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중 세무서에서 국세(소득세) 기한 연장을 승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그러나,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통합 신고 창구 운영으로 납세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지원에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조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 또는 김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54-420-685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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