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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양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646호에 대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양주시가 30일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646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운영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양주시청 누리집(www.yangju.go.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정부지사)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개별주택의 경우 이의신청 주택은 가격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www.yangju.go.kr)나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4, 552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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